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고 백남기 선생 부검은 법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조치라는 점이 이미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영장이 재청구되자, 법원은 가족입회 등 여러 조건을 걸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검찰의) 영장집행은 어려울 것이다”라며 “영장발부 판사는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평가했다.
영장발부 판사가 제시한 조건은 ①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②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③부검 절차 영상의 촬영을 허용할 것 ④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영장 집행 유휴기간도 10월 25일까지로 정했다.
이 부분은 “영장을 발부하기는 하되,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 교수는 이를 ‘묘수’로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