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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9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61·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회장은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한지 18시간여만이다.
신 회장은 검찰청사를 나서며 “우리 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면서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240명을 동원해 롯데 그룹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후 검사 20명을 투입해 110일 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26일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1천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새벽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루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929062408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