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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1항 집회금지장소 - 국회의사당 -
게시물ID : sisa_7631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선(왕벌레)
추천 : 33
조회수 : 1153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6/09/28 16:54:24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이거 집시법 위반 맞죠? 집회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왜 새누리당원들 안 잡아 가나요?


1인 시위는 국회침입이라고 잡아가면서.

경찰 "국회앞 '테러방지법 반대' 집회는 '국회 침입'"

23일 국회 본관 앞서 '1인시위' 진행한 시민단체 회원 2명 현행범체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22411592154961&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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