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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평행주차된 차A를 밀다가 A로 B(BMW GT)를 긁었네요.
게시물ID : car_762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선마우스
추천 : 0
조회수 : 3525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6/01/15 10:38:06

지인이 자동차 접촉 사고로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버렸네요. 

혹시 관련 경험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도움을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월1일 목동 파라곤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열흘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제차를 빼기위해 제 차 앞을 평행주차로 막고있던 A(그렌져)를 밀었는데 밀었을 때 A가 밀려지는 방향에 안쪽 박스주차 되어있던 B(BMW GT)범퍼를 긁었더군요. 사건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B(BMW GT)는 제 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거지요. (제 차와 B 사이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만 하고, 없었으니 바로 사건종료하고 보험사에 넘겼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민 사람이 100% 과실로 처리가 되어 보상을 해줘야 하더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차 밖에서 맨몸으로 민 것이기 때문에 제 자동차 보험이 적용이 안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험적용되는것은 따로 운전자보험이나 종신보험에 옵션으로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더군요. (제측 자동차 보험사, 상대측 보험사 모두 같은말을 하는것으로 봐서 확실한 것 같구요) 


만약 제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평행주차 되어있던 A차(그렌져)의 보험사가 자차와, BMW모두 처리를 해주는 상황인데 차를 민 제가 CCTV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완전히 독박에 100% 현금으로 A차 보험사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현재 놓였습니다.

A차 보험사는 제가 낸 그 금액으로 자차수리 및 BMW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이구요.

제 차를 빼려고 평행주차된 차를 밀다가 이런일이 일어나서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파라곤 측에서는 시설과 관련이 없는 사람대사람의 일이라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현재 제가 물어야 되는 금액이

그렌져 수리비 40만원(휀더) + BMW범퍼 칠 100만원 + BMW수리기간 중 렌트비(?) 입니다. 


양 차주분께는 뒤늦게 전화를 드리고 상황파악은 되었구요. 

A차주분과 B차주분도 서로 관계가 좋지 않더군요, 

좀더 정리하자면

평행주차된 A차주분은 그동안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했는데(본인이 다 물어줘야 했으니) 제가 발견이되서 안도하는 분위기고(그 전까지는 B차가 왜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주차를 제대로 안했느냐), B차주분은 A차가 왜 평행주차를 그리했냐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 첨언 - 

BMW 차는 범퍼 부분 아주 살짝 긁힌 정도인데, 차량을 입고하고 정식으로 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렌트비도 많이 발생할 것 같구요.

외제차 사고 시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출처 http://www.bobaedream.co.kr/list?code=fre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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