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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뒤늦은 영화 <변호인> 감상평
게시물ID : sisa_4921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명논객
추천 : 0/2
조회수 : 7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11 08:50:56

Written by 무명논객


영화 <변호인> 짧은 감상평.


1. 그 동안 한 쪽에서는 '훌륭한 영화'라고 극찬이 쏟아지고, 다른 한 편에서는 정치 영화라는 공세에 시달리던 영화 <변호인>을 드디어 다 보았다.(사실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고 리뷰 요청이 있어서 봤다.) 짧게 감상한 소감으로는, 작중 클리셰가 상당히 잘 활용되었다는 지점이다. 가령, 작중 송우석 변호사가 진우의 체포를 계기로 잘못된 사회에 눈을 뜬 것이 대표적이라면 대표적이겠다.


2. 클리셰를 잘 활용한 덕분인지, '정치영화'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다. 극우파들이 외치는 것처럼 특정 인물과 이념을 선전하고 미화하는 영화이기보다는, 차라리 잘못된 권위주의 정부의 공안 조작에 항거하는, 제 3자로서의 '인권변호사'의 일대기 정도로 읽혀진다. 심지어 작중에서 '인권변호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장면은 작품 마무리 시점에 짧게 삽입한 게 전부다. 작품의 주요 논점은 국가보안법과 그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 그리고 그들의 무죄를 변론하는 법정이었다.


3. 때문에 나는 <변호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한다거나, 혹은 노무현 대통령을 선전한다거나 하는 비평들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 오히려 <변호인>의 논점은 세간에서 흔히 말하듯 '인간 노무현'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은 후 법정재판 과정을 통해 계몽된, 명사(名詞)로서의 '인권변호사'의 탄생 과정으로 읽혀진다. <변호인>과 노무현을 오버랩시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엔 언론의 과장 과대 홍보 내지는 선전효과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물론 <변호인>이 어느 정도 노무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긴 하였으나, 그 표본과 모티브와는 전혀 별개로 양 측에서 심각하게 부풀려진 감이 있다. 전형적으로 "의도 확대의 오류"가 양측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4. 클리셰와는 별개로, 대사들 역시 상당히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었다.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공안 상황에 대한 묘사와, 그러한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인식적 오류를 표본적으로 아주 잘 나타내주었다. 작중 인물인 차동영 경감과 판사, 그리고 공안검사의 삼위일체는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헌법의 상위 규범으로 군림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전혀 논리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 부조리한 구조를 정당화시키는 논리(한국은 여전히 휴전 중이다. 그러므로 내부의 적을 잡아내야 한다. 등등등...) 역시, 표본적으로 아주 잘 잡아낸 것 같다.(알고보면 <변호인>이 한국의 악질 극우파들을 극딜하는 영화일 수도 있다..?!)


5. 아무래도 양우석 감독은 작중에서, 송우석 변호사가 악질 공안경찰 차동영 경감을 향해 심문을 할 때 "국가는 국민입니다!"라고 외치며 대립하는 장면을 최고의 클라이막스로 만들고 싶었던 모양인데, 만약 그랬다면 양우석 감독의 시도는 절반의 실패라고 생각된다. 공안경찰의 악질적 위증과 검사-판사-경찰의 삼위일체 담합 구조를 보여주는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그에 맞서는 송우석 변호사의 격앙된 감정과 분노가 제대로 전달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았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으나,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다. 오히려 내게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불온서적으로 제출한 공안검사의 헛소리를 영국 외교부의 답변까지 인용하며 반박하는 장면이었다.(이런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좀 변태 같다는 생각도 들긴 했다.)


6. 정상적인 윤리의식과 법치적 규범과 민주적 시민의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작중에서 차동영 경감의 논리에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습게도, 여전히 그러한 소위 '상황논리'는 꽤 효과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휴전 상황이며, 따라서 북한이라는 실재하는 적이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지적 포인트임엔 틀림 없다. 그러나 국가는 군대가 아니다. 외부에 실재하는 적이 있으므로 내부의 의견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조직 보위 논리는 언제나 민주주의적 요구 앞에서 갈등한다. 또한 그러한 논리는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차동영 경감이 말하듯, 내부의 '빨갱이'들을 열심히 색출해내는 공안검사들의 존재가 필수 불가결이라면, 미제의 고립압살 책동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의 반동분자를 색출해내는 보위부의 존재 역시 필수불가결이라고 볼 수 있겠다.(실상은 남한의 공안기구와 북한의 보위부는 국가의 이름으로 인권탄압을 자행했던 악질적 기관이었다.)


7. 아마도 차동영 경감은 자신이 스스로 '애국'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들에게 허락된 도덕적 원리는 엄격한 잣대와 기준과 규범이 아니라, 충성과 맹종이다. 한나 아렌트의 명저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아이히만은 결코 악인이 아니었다. 차동영 경감의 위증이 비록 악질적으로 비춰지기는 하였으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규범이고 원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규범은 사실상 외설적으로 보충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국가보안법, 빨갱이 타도, 국가 수호 등의 언어들을 구사함으로서 규범을 부르짖지만, 정작 그 규범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보충하는 것은 공안검사와 판사, 경찰이라는 케르베로스가 일삼았던 고문, 구타, 폭력이라는 비이성적 명령이었다. 언제나 권위주의를 보충하는 것은 '외설적'이다.


8. 특별히 감동받았다거나 하는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 그냥 s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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