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경찰서에 조서쓰러갔더니 옆에서 조서 접수하던게 중고차 허위매물건이더라고요
피해자분이 하도 목소리가 크셔서 알게됏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사업허가를 관리하는 관계부서에서나 해야할 일같은데 경찰이 이런것도 하나싶더라고요
근데 허위매물 피해를 입증해야 될텐데 이게 쉽지않습니다.
허위매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할려면 일단 판매자가 허위매물을 올린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처음에 매물이 올라온 인터넷페이지를 캡쳐하고 위에인터넷주소창도 잘보이게 캡쳐해야합니다.
판매자는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구매하겠단 사람이 찾아왔을떄 해당페이지를 수정해버리면 증거가 없어집니다.
미리 캡쳐를 하고 주소도 있다면 그걸 근거로 경찰이 서버주인에게 요청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수정했는지 지 다 나옵니다.
아예 지금 올린 이 물건의 차대번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차대번호 일부만이라도 문자로 받아두면 사기꾼놈들이 흔히 하는 변명인 `방금 팔렸다`같은 헛소리는 다 박살내줄수 있습니다.
대화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주고받으시는게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중고차 구입하시려는분들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