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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에 이런 글 죄송합니다. 상여금 아시분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humordata_533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OSHIKI
추천 : 1
조회수 : 69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9/08/11 11:02:49
제가 어느 공장을 한달 가량 다녔는데요 근데..협력업체로 들어 갔습니다. 근데 협력 업체에서는 들어갈때 구두로 말하기를 3개월 이상 다닌다는 조건으로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데 이하로 다니면 그걸 다시 회수 한다는 거에요 근데 공장은 협력업체로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구 있구요 그럼 협력업체는 저한테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서류상으로 싸인 한것도 계약서에 싸인 하나 한것 없으며 구두 상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법적효력 같은게 있나요? 상여금이란게 제가 일한 수고로 보너스 그런 개념이자나요 전 분명 한 달 일한 것에 대해 상여금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이건 협력 업체에서 다들 때어 먹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는거죠? 서류에 싸인 한것도 없고 공장은 협력업체에 매월 지급하는 거구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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