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직거래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car_423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미쳐죽어
추천 : 5
조회수 : 9475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4/03/09 11:48:0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사건의 발생
 
- 2월 27일 오후 5시경 sk엔카 사이트 개인매물로 올라온 2013년 11월식 '스파크' 차량 발견.
 
-'무사고차량입니다. 접촉사고 있었습니다. 앞 범퍼를 단순 교환하였습니다.' 라고 고지됨.
 
- '카히스토리'에 차량등록번호를 조회해보니 보험처리 1건 확인. (보험가액 '미확인'으로 고지되있음.)
 
- 판매자에게 연락해 보험처리 1건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전 차주가 간단한 접촉사고로 범퍼만
교환해서 그런걸로 알고있다고함.
 
- 2월 28일 판매자를 만남.
 
- 성능기록부를 요구했으나 자신도 개인직거래로 본 차량을 구입해서 따로 없다고 말함.
 
- 자동차를 소개시켜주는 과정에서 '무사고'차량임을 재차 강조.
 
- 판매자 본인은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고 주행거리도 짧은 상태좋은 '새차'임을 재차 강조.
 
- 연식도 몇개월 안됬고 주행거리도 짧고 외관상 깨끗해보여 판매자의 말을 믿고 구매하기로함.
 
- 바로 동행하여 이전등록을 하러 감.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음.)
 
- 2월 28일 오후 3시 30분경 이전등록 완료.
 
- 2월 28일 차량 금액 1050만원 입금.
 
- 2월 28일 오후 5시 쉐보레 스파크 정비공장 방문.
 
- 정비사 왈 '대파차량이다. 최소 700~1000만원 가까이 견적이 나와서 수리가 된 차량이다.' 라고 이야기함.
 
- 엔진을 들었다 놨으며, 배선이 접힌 부분을 납땜함. 용접부위가 굉장히 많고 조잡하다함. 교체한 부품도
   모두 폐급 중고부품을 갖다 쓴걸로 의심된다함.
 
-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차량이 고지한 사실과 다르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함.
 
- 판매자는 바로 다른차를 사서 돈이 없다고 함.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그러라고함.
 
- 2월 28일 오후 8시 자동차의 시동이 안걸림.
 
- 렉카를 3차례 부르고 익일 렉카차를 불러 쉐보레 정비센터로 견인함.
 
- 정비사는 자기가 뭐라그랬냐며 이거 고치기도 찝찝한 소위 '무빵차량'같다며 고소를 권유.
 
- 3월 3일 고소장 접수.
-----------------------------------------------------------------------------------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쓸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확보한 증거자료입니다.
 
2. 증거자료
 
*자동차 등록원부
-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이전시기를 보니 2월 28일 저를 만난 당일날 판매자도 이전을 받았습니다.
당일날 오전 이전받고 오후에 바로 판매를 저에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올린 자동차 광고는
2월 27일 부터 걸려있었습니다. (출력 및 본인확인 완료)
법적으로 자신의 자동차도 아닌데 판매 광고를 올린것입니다.
 
- 판매자는 저에게 '자기도 개인거래로 구매해서 성능점검기록부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등록원부상에 판매자가 구입한 경로가 '매매업자거래이전'이라고
분명 명시가 되있습니다. 판매자는 자동차를 중고차 상사에서 이전을 받은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중고차 상사에서 자동차를 구매할때는 성능점검기록부를 1부씩 나눠갖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한것일까요? (판매자가 자신은 직거래로 구매하여 성능점검
기록부가 없다고 하는 통화기록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보험이력과 쉐보레 정비센터 기록을보니 처음 자동차를 구매한 차주가 1월29일 사고를 냈고
2월 20일 중고차 상사에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매매업자이전등록 확인 가능)
판매자는 2월 28일 중고차 상사로부터 이전을 받았고 (매매업자이전등록)
제가 판매자에게 당일 직거래로 자동차를 구매 한 것입니다. (당사자이전등록)
 
*판매자의 직업
 
- 판매자는 저에게 자신은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문가'임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현재 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각종 튜닝을 하는 업체의 대표자로 있습니다.
(잡코리아에서 대표자 확인 및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로 확인)
 
- 올해에 직거래로 자동차를 올린것만 3대입니다. 각종 정비 사진 및 전문용어가 넘쳐나더군요.
(출력 및 판매자 본인확인 완료)
 
- 자신이 DIY로 키박스 뜯고 LED작업 하고하는 노하우를 올린것도 여러건 있습니다.
(출력 및 판매자 본인확인 완료)
 
- 자동차를 업으로 삼고있는 이분이 상식적으로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나도 자동차에 대해 잘 몰라 속았다'라고 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사관님은 이거 악질인것 같다고 사기죄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절대 합의는 봐주지 말라고 하시구요. 다음주에 피고소인 소환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사기죄는 무조건 '몰랐다'고 하면 성립이 되질 않습니까?
-개인간 직거래가 정말 그렇게 보호받기가 어려운건가요?
-제가 자동차 가격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분하고 원통해서 잠도 안옵니다...
중고차 직거래는 팔면 끝이라고 그러고...
무조건 구매자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하아....
지금껏 누구한테 해를 끼친적도 없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정말 우울합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