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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인가요?
게시물ID : jisik_1717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잇호이
추천 : 0
조회수 : 4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08 16:02:27
알바를 찾다가 4월부터 6월까지 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해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접수하러 갔을때 직원분이 선거운동이나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냐고 묻더라구요 그런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아빠친구가 군의원후보로 출마하신다고 하셔서 아빠보고 자기선거사무실에서 일해달라고 하신다고 하던데 아빠가 선거사무실에 일하시는데 제가 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알바하면 선거법위반이 되나요?

일당이 6만원정도여서 괜찮은것같은데 괜히 제가 나서서 일이 복잡해지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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