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선후보 경선을 당헌당규대로 내년 6월까지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더민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청사진의 일부가 드러났다.
더민주에 따르면 추 대표는 이날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선을 담보해낼 수 있는 룰을 만들어 내겠다"며 "대선후보가 내년 6월말까지는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가 이같은 의지를 밝힘으로써 대선후보 경선 선출 방식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민주는 당헌 제100조에 따라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경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거하면 문재인 전 대표나 김부겸 의원은 경선 참여에 있어서 신분에 따른 제약이 없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경선 시기에 따라서 일부 고려해야할 부분이 생긴다.
박원순·안희정·이재명 등 지자체장은 단체장 직위를 가진 채로 더민주 내 경선을 치를 수 있다. 6월 이후 경선을 치러도 크게 제약은 없다. 다만 경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게 되면 '선거일 90일 전에 그만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9월 중순까지는 사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