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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후기입니다~ (주차된 차량 뺑소니)
게시물ID : car_758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어버린다
추천 : 13
조회수 : 3558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6/01/06 1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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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m/?car_75701
이전 글이구요. 싸우시길래 후기 안쓸려다가 기다리는분이 있다고 하셔서 글 올립니당

우선 가해자 잡았구요(요새 cctv 엄청 잘되어있네요)
연초라 너무 바빠서 어제 입고시켰습니다. 우선 파손부위를 확인한 결과
라이트, ppf, 유리막, 휠, 범퍼, 범퍼 밑 크롬까지 파손되었습니다. 범퍼는 도색불가한 상태였으며 범퍼 밑 크롬 또한
재질 특성상 수리가 불가능 했습니다.

결국 전부 교체해야된다고 정비소에서 판단 내렸습니다

아직 정확한 견적은 못받았으나 어드바이저 말로는 총 7~800만원 정도 생각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한 수리기간은 제 차의 색상이 테노라이트그레이라는 좀 특이한 색상이라 시간이 추가되어
1월5일 화 ~ 1월8일 금 오전중에 출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렌트를 안할시 일 14만원 준다길래 그냥 타보고 싶었던 차량으로 렌트하였습니다.

아참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911 카레라를 렌트한다 하여도 보험회사에는 렌트회사에게 사고 차량 등급의 렌트비만 지불한다고 합니다.
차량을 업그레이드 시켜 렌트해주는건 렌트사의 일종의 서비스라 보시면 될거같아요
그리고 보험관련으론 사고일로 기준하여 개정 전 법률 적용받았습니다.
16년에 사고가 나시면 개정된 법률은 보험사 약관상의 문제라 사고시 해당 보험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보험사마다 달라요)

끝으로 물피도주의 경우 2~300만원의 벌금형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못볼경우 300만원 꾹꾹 눌러담아 납부해야합니다
물론 전 합의 볼 생각 전혀 없습니다.

몇몇분들이 보험처리하면 끝이라 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실전이거든요.

결론은 수리비+렌트비 = 약 천만원
그리고 벌금 = 삼백만원
토탈 천삼백만원 입니다.

사고내고 도망치지마세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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