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군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복무가 확정된 상태인데요. 저는 일본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장기가 되버려서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역 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나요? 군인복무규율중에 봤던 한 문장에는 "군인(?)이 외국 유학을 목적으로 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라는 문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복무하는 중 외국 유학을 갈 수 있다는 건지, 그리고 부사관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장교만 적용이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위탁교육생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건 대학교 다니면서 그동안 군대는 안 다니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다시 군대로 들어오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학교 다닐때 월급은 고스란히 받고. 이런 제도가 외국 유학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적용이 안 된다면 월급 안 줘도 좋으니 내 돈 주고 내가 외국 유학을 복무하는 동안 다녀올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원래 장기가 확정이 안 되었다면 2012년 제대 예정이었습니다만(복무기간 6년중 4년했음) 이제 장기가 되었으면 언제부터 제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지요? 부대에는 아직 물어보기가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유에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