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바이크 판매하려는데 준비서류가 폐지,인감,양도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더군요
그런데 매매계약서를 써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매매계약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양식은 네이버에 치면 된다지만 매매계약서에 써야하는 내용이 워낙 많고 제가 모르는 내용도 많은지라...
꼭 필요한게 아니면 안쓰려고하는데...
그리고 구청앞에서 거래할거라 바로 계약이 성사되면 관련 서류를 모두 구청에서 발급받아서 폐지,인감,양도 증명서를 주려고하는데
폐지,인감,양도 증명서는 모두 구청에서 발급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