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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911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라지십숑아
추천 : 0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3/05 02:01:57
있는 누가 벌써 제안했는지 모르겠으나,
최저임금제는 뭔가 ... 유연하지 못한거 같아서요.
올리기도 더럽게 힘든데다가,
지키지않는 곳도 하나 둘이 아니구...
때로는 최저임금에 걸맞지않는 직업들이
최저임금이라는 기준에 맞춰져 불합리한 임금을 받고 있으니,
제가 말하는 적정임금제란,
좀더 넉넉한 임금을 규정하는거죠.
짜디짠 시급 오천원말고, 이정도 시급받으면 살 만하겠다싶은 임금이요.
편의점이나 피시방같이 노동 강도가 약한 곳은
점주가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는 거죠.
우리 가게는 이러이러한 합당한 이유로 적정임금을 줄 수 없다.
공무원과 조율 후 적정한 임금을 책정받는거죠.
예를 들어 '적정임금-2000' 이런식으로?
어때요 ㅜ 별론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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