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jisik_1714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odrh★
추천 : 0
조회수 : 10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05 00:52:26
제가 일하는곳에서
무단이든 아니든 일주일결근하면 무조건 사직서
쓰게한다고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주일에2번출근하는 주말알바도 2번빠지는거라도
일주일빠진것이므로 퇴사처리한다는데
가능한가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