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던 상황이었고
좌회전 시 우측 부분 확인했을 때 주행 중으로 보이는 차량이 안 보이는 상태라서 그대로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을 하려는 찰나 차량이 갑작스레 나타나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운전석이랑 뒷좌석 문쪽이 번호판 라인으로 찌그러졌구요 제 차량은 번호판만 뜯겨져 나간 채로 상대차 문에 박혔습니다 카드 긁듯 옆으로 박혔습니다
일단 사고는 정차된 차량에 가려서 놓쳤던 것 같고 제 차량은 10내지 15키로 정도로 진행 상대방은 40키로 정도로 운행했던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블랙박스가 없다는 점이구요 아직 정확한 과실 비율은 안 정해졌다고 하는데 보험사직원은 둘 다 과실있을 거 같다고 하구요
일단 진입은 상대나 저나 비슷하게 했는데
상대 속도가 더 빨라서 접촉부위가 문쪽이 됐다는게 걸리네요
1. 보통 이런 경우엔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2. 둘 다 보험사에만 연락을 해두고 연락처 교환 후에 상대방이 일때문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해서 움직였는데 경찰에도 신고는 해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