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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interior_27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6시내고환.★
추천 : 14
조회수 : 1486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4/03/03 18:37:28
2010년에 충남아산에 신축한
포스코 더샵 퍼스트타워입니다.
화장실 샤워부스의 경첩이 유리문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강화유리가 사진처럼 산산조각 파손되었습니다.
만에하나 사람이 있었다면 인명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동일사항이 같은 아파트에서 2번 더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시공사 포스코 건설에서는 보증기간 1년이 넘었기 떄문에 아무런 조치도 해줄 수 없고 안전점검도 1년 보증이 넘었기 떄문에 참고로 저는 1년 2개월쨰 살고 있고 2개월 오바로 수리 거부. 입주자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는게 너무 개탄스러울 수 밖에 없네요 보상은 둘쨰 치더라도, 시공사 법률적인 행정처분 취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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