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에 풀어놓은 닭 사진 등을 포장에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닭장에서 사육한 닭 달걀을 판매할 때 이 같은 사진 사진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축산물 사육방식에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닭장에 가둬 사육한 닭의 달걀을 판매할 때 초원에서 키운 닭 사진 등을 포장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우유나 치즈 등의 포장에서도 방목한 소가 풀을 뜯는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최 의원실 측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ㆍ과대 표시나 광고 등을 근절해 소비자가 오인 및 혼돈하지 않도록 하고, 축산물 유통주체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달걀을 비롯,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방식을 두고 허위과대 광고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최도자 의원은 “가축 사육방식은 소비자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비자가 식자재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축산물 사육방식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