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헌법으로는 각자 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때문에 국회의원 개인개인이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선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초선, 재선, 삼선 이런 것을 국회의원들은 '선수'라고 부릅니다
사회로 이야기를 하면 '기수'라고 불러야 하겠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해 당 대표가 됐을 때 왜 그리 난리를 쳤으냐 하면 바로 선수가 '초선'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을 예로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대기업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초선은 신입사원, 재선은 과장, 삼선은 부장 정도 되고, 4선 이상은 임원이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과장급 이상인 국회의원들이 볼 때 신입사원이 어느날 갑자기 사장에 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대신 그것은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대통령)에 앉는 것은 용납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열사의 입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이 대기업 회장에 앉는다고 하면 그 계열사 임원진들은 대기업 회장의 전략기획실(청와대)이나 대기업(행정부)의 사장(장관)에 앉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대기업(대한민국)의 하청업체(공기업) 사장 자리도 노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신입사원이 갑자기 계열사 대표(사장)을 하겠다고 하니 임원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새파란 젊은 신입사원이 감히 우리의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해?"라면서 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사장(야당 대표) 자리에 앉으려면 최소한 과장급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지난해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흔든 것도 이런 이유 입니다
신입사원이 대기업 계열사 사장(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자리에 앉았으니 임원들로서는 탐탁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임원들은 끊임없이 흔들어댄 것입니다
"어디 감히 초선 따위가"라면서...
여성위원장도 비슷합니다
여성위원장 자리는 대기업 계열사(더불어민주당)의 하청업체 사장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 내려가야 할 자리가 바로 여성위원회라는 하청업체의 사장(여성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직 입사도 하지 않은 예비 신입사원(초선이 아니라 원외당협위원장이니깐)이 하청업체 사장을 하겠다고 하니
대기업 계열사(더불어민주당) 여성 임원들로서는 탐탁찮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최소한 신입사원이나 되고 난 후에 하청업체 사장 자리를 노리면 모를까.
때문에 양향자 광주서을지역위원장에 대해 당내에서 탐탁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양향자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표와 비슷한 처지를 겪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제 기업은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기수(국회로 이야기하면 선수)를 파괴해야 하고, 유능한 인재가 사장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