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관위에 전화 문의했는데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1시간 가량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와서는
'누구의 강요나 위압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구 찍었다고 글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자기가 누구 찍었다고 알려졌을 때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아무튼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문재인 찍었다, 무효표 냈다 라고 글 쓰는 것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라고 밝히고 분명 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 3번 확인했네요.
혹시 께름칙한 분들은 중앙선관위(02-503-1114)로 문의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