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소녀시대 멤버인 티파니의 욱일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제 상징물을 금지하는 일명 '티파니방지법' 발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실에서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7일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19대 국회서 '욱일기금지법' 발의됐지만 폐기돼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 2013년 9월 발의됐다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도 더 지난 2015년 12월 4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처음 상정된 뒤 다른 법안들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단 한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평가해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욱일기 등에 대한 금지는 가능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인 점에서 법조항 문구가 명확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이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형법 제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욱일기가 일본 자위대 공식 군기로 사용되는 만큼, 전면 금지법이 만들어진다면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수교를 맺고 있는 상대국의 군기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다면 필연적으로 외교 분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