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최대건 검사 귀하
먼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분투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청이 본인에게 ‘우리청 903호 검사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하신 2016년 8월 17일은, 41년 전 내 아버지께서 박정희 정권에게 의문사 당하신, 대한민국 역사의 고난을 품고 있는 날인지라 반드시 출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지하고 계시듯이 대한민국 외교부가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본인의 여권에 대한 ‘행정무효조치’를 취함으로써 2021년 4월 13일까지 여권효력이 상실되어 해외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한바, 요청하신 2016년 8월 17일 오전 10시, 귀청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청산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귀하와 귀청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첨부-1 : ‘여권발급 제한 및 여권반납 결정 통지서’
광복 71주년 아침
미국 커네티컷에서
장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