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촌언니가 주휴수당을 못 받았대요. 이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몇가지를 물어봤는데 법알못인 저는 답변을 해주지 못했어요ㅠ 사촌언니는 7월까지 파리바게트에서 일했어요. 하루 7시간, 일주일에 5일. 시급은 6100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휴수당 36만원을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더니 다음주 월요일에 전화를 주겠다고 했대요. 1.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2.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지 3. 고용노동부의 도움이 효과가 있긴 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뇌섹징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