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28일이다. ▲그런데 29일 국회에는 이미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이들의 주장은 “농산물 빼고, 수산물 빼고, 축산물 빼고, 언론인 빼고, 사립학교 교원 빼고, 명절 때는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한 마디로 “김영란법 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어렵사리 마련한 김영란법을, 해보지도 않고 바꾸자고 주장하는 의원들 57명은 다음과 같다. ▲강석호 △강효상 △김규환 △김명연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순례 △김승희 △김정재 △김종태 △김태흠 △김현아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백승주 △송희경 △신보라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여상규 △염동열 △유성엽 △윤상직 △윤종필 △이개호 △이군현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이우현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현재 △임이자 △장석춘 △전희경 △정갑윤 △정유섭 △정태옥 △조훈현 △주광덕 △최경환 △최교일 △추경호 △함진규 △홍문표 △황영철 △황주홍. ▲이들 57명 중에서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사람들은 ‘지역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농수축산물은 예외로 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농수축산물과 상관없는 서울 지역 의원들이나,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까지 김영란법을 두고 기업과, 언론은 그야말로 ‘무차별 총공세’를 펼쳤다. “축산업과 과일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면서 시행조차 하지 못하도록 김영란법 흔들기에 열을 올렸다.
①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김종태 등 13명 “농수축산물 빼자”
②강석호 등 10명 “명절은 예외로 하자”
③이완영 이개호 등 25명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은 다 빼자”
④선물 받는 것이 언론의 자유?… 강효상 등 22명 “교원, 언론인 빼자”
새누리당 김종태, 더민주 안규백, 국민의당 유성엽 등 국회의원 13명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6월 28일 발의했다. 이들은 “5만원이라는 기준가액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시급 6470원 책정은 현실물가 반영되서 책정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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