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최 측 자유경제원은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라는 영문 시로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은 이모씨와 법원 중재로 합의하고 민·형사 조치를 모두 취소했다.
이씨의 시는 그대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내용이지만, 각 행의 첫 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NIGAGARA HAWAII'(니가 가라 하와이)라는 이 전 대통령을 비꼬는 듯한 문장이 된다.
민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며, 양측은 해당 작품이 이 전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조롱할 뜻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분쟁을 끝내기로 지난달 28일 합의했다.
다만, 이씨와 함께 고소·소송을 당한 다른 수상자 장모씨는 법원 조정이 결렬돼 수사와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장씨의 입상작 '우남찬가'도 그대로 읽으면 칭송 내용이지만 세로로는 '한반도분열', '친일인사고용' 등의 구절이 나온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2/0200000000AKR20160802171100004.HTML?input=1179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