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등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을 조만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4월14일 경기 용인 기흥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귀가 중이던 5살 해인이의 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해인이는 제동장치가 풀려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치었지만 후속조치가 늦어 병원으로 후송 중 숨졌다.
법안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421&aid=0002204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