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상 제 아이디가 실명이지만 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게임케릭터를 칭하여 욕을함.
예) 쓰레쉬 너희 부모 오늘 죽이러 간다. 칼부림쳤다고 소식 올거다 기다려라. 이런식으로..
2. 게임상 같은 팀 4명이 같은 친구였음.
3. 부모님 죽이러 가겠다고 협박을 함.
4. 2번의 경고 후에도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함.
화면 캡쳐는 못했지만, 게임사에 문의 결과 개인은 대화기록을 따로 보내줄수없으며, 신고후 공공기관에 의해 요청시 보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는 하였지만 신고사유가 되나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안되면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증거자료로 사이버수사대에 대화기록을 좀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