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노비도 하늘이 내린 백성이다”
게시물ID : history_142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쇠소깍
추천 : 10
조회수 : 1547회
댓글수 : 126개
등록시간 : 2014/02/24 11:13:09
■“노비도 하늘이 내린 백성이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세종의 ‘애민정신’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1427년(세종 9년),
“진실로 차별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인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권채가 기어코 복죄(服罪)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형벌로서 신문할 것이다.”
그러나 임금의 지시가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것일까. 그로부터 17년 후인 1444년(세종 26년) 임금이 형조에 지엄한 영을 내린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나 다같이 하늘이 낸 백성이다. ~그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행하여 무고(無辜)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노비가 죄를 지었거나 말았거나 관에 알리자않고 구타·살해한 자는 옛 법령에 따라 처단할 것”이라고 재차 단호한 의리를 천명한다.

■죄수의 자식까지 돌보고, 귀휴제도까지 만들다
“옥에 갇힌 죄수 가운데 홀아비와 과부의 어린 자식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굶주리고 추워서 죽음에 이를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는 그 친족에게 주고, 젖먹이 아이는 젖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또 친족이 없으면 관가에서 거두어 보호하고 기르도록 하라. 잘 돌보는 지 서울에서는 사헌부,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규찰하라.”(1413년 7월28일)
복역 중인 홀아비나 과부의 아이를 국가 차원에서 돌볼 것을 지시한 것이다. 심지어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지금으로 치면 감사원(사헌부)이나 도지사(관찰사)가 감찰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주상께서는 일전에 유배중인 도형수 가운데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에게는 휴가를 줘서 1년에 한번씩 만나보게 허락하고 그 휴가일수는 보두 복역일수에 통산하라고 하셨습니다.”(1444년 7월12일)

■여노비는 물론 남편에게까지 준 출산휴가
세종이 관가의 여노비들에게 출산휴가를 대폭 늘려주었다는 소식이다. 1430년 10월19일(세종 12년)의 일이다.
 
청나라대의 능지처사를 집행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
“옛적엔 관가 노비의 출산 후 휴가를 7일 주었다. 100일 더 주어라. 또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하다보면 미처 집에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다. 산전 휴가도 1개월 더 주어라.” 이것도 모자랐는지 4년 후에는 다음과 같이 전교한다.(1434년 4월26일)
 
***  또 조선시대엔 중죄인 가운데 전가사변(全家徙邊)이라 해서 전 가족을 변방으로 쫓아내는 형벌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는 각 고을의 수령들은 죄인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홀대하기 일쑤였다. 세종은 “이들이 지나가면 각 고을의 수령들은 식량과 의복을 두둑히 공급하라”로 지시했다. 또 “이들 가족이 정착하는 고을은 토지를 주어 구휼하여 생업에 지장없도록 하라”는 교시를 내렸다.(18년11월17일)
가히 ‘애민정신의 종결판’이 아닐 수 없다.
■미결 사형수가 190명
“지금 복역 중인 미결 사형수가 190명에 이르자, 임금은 ‘근래 기근이 겹쳐 도적이 흥행하고 분쟁이 더욱 성하여 사형수가 예전보다 배가 된다. 내가 부끄럽게 여겨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갑신정변 실패후 일본 망명했던 김옥균이 1886년 일본으로부터 추방령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미국 조계 안에 있는 동화양행에서 홍종우에게 암살됐다. 조정은 돌아온 김옥균의 시체를 능지처참한 뒤 양화진 부근에 효수했다.
그러면서 세종 임금은 “고의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와 전과 3범의 절도 등은 좀 형을 감하면 어떻겠느냐”고 의정부에 물었다. “의정부가 법을 존중하면서도 사형수의 수를 좀 줄이는 방안이 있는지, 그 법조문을 살펴보고 의논하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311025571&code=960201
 
--------------------------------------------------------------
 
* 승정원 관리들- "천민출신 노인이 양로연에 참석지 못하게 하소서!"
세종의 답변 - "양로하는 까닭은 그 노인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높고 낮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천한자도 모두 들어와 참예하게 하라"
 
* 100세가 되면 천민을 면하게 한 왕.
 
http://todayhumor.com/?humorbest_723541
 
///////////////

100세가 되면 천민을 면한것은.. 어제 역사저널 그날에 나온 내용이더군요.
100세에 천민에서 양인이 된 노비가 총 10명( 남성 3명, 여성 7명) 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건 상징적 의미의 제도라고 볼수 있다고 하더군요.

---------------------------------------------------------------
 
“世宗憫方言不能以文字相通 始製訓民正音 而變音吐着 猶未畢究 使諸大君解之 皆未能 遂下于公主 公主卽解究以進 世宗大加稱賞 特賜奴婢數百口”
즉 세종이 우리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못함을 딱하게 여겨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나, 변음과 토착을 다 끝내지 못하여서 여러 대군에게 풀게 하였으나 모두 풀지 못하였다. 드디어 공주에게 내려 보내자 공주는 곧 풀어 바쳤다. 세종이 크게 칭찬하고 상으로 특별히 노비 수백을 하사하였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44080
 
///////////

세종도 여느조선의 왕들처럼 노비의 신분제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위의 자료를 볼때...세종은 조선의 노비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비를 폐지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천민 노비에 대한 생각은 측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