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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합의후 번복!!!!
게시물ID : law_7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비비빅
추천 : 0
조회수 : 20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2/24 10:00:32
안녕하세요
또 지인 중에 황당한 일이 있어서 조언 좀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대략 두달전 야심한 밤에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려고 하다 커브길에서
서로 비켜갈수 있다생각하고 진입하다 부딧힌사고인대요
그당시 제 지인은 쌍방으로 생각하고 처리할려고 했는대
상대 운전자가 완전 만취인 상태였더랍니다
그러더니 내리자마자 돈을줄테니 신고만하지말아달라고 부탁을하길래
300만원을 계좌 몇일안에 넣어주기로하고 그자리에서 합으서를 썻다는군요
합의서에는 상대방 운전자 이름만들어가 있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차후
민.형사상으로 번복하지 안을것"이라고 썻다고합니다 그리고 차량수리도 
현금으로 상대방차주가 이미 해준상태이고 신분증은 그 자리에세
폰카로 찍어서 보관중 이라고합니다
그리고 사고나고 몇일뒤에 돈은 계좌로 받았구요
문제는 사건이난지 두달이 돼가는데 지금연락이 와서 보험으로 처리할테니까
돈을 다시돌려주라는 겁니다ㅡㅡ
그당시 합의서에 음주했다고 썻지만 법정 증거가없고(음주) 합의서에 달랑
이름하나만써있고 신분증만 찍어서 가지고있는 상황인대 이미 합의한사항에
돈까지 다 지불하고 시간돈 2달이나 지났는대 지금와서 이게 보험처리가될까요?
생각해보며 괘심하기도하고 불쾌하기도한대 엿먹일방법은 없는걸까요?
흔한 사건이 아니라 주변에 물어바도 다들 말들이 달라서 참 난감한대
혹시 이쪽분야에 잘 아시는분이 있지안을까하고 조심스럽게 전문가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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