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잘 아시겠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취지는 좋은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도 3만 원. 이거 13년 전 공무원 강령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13년 전에도 있었던 공무원 강령인데 그게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 지켜졌단 사실 자체가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3만 원 식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현행 최저 임금법에 의하면 이 식사라는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리가 많이 봐주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국회 앞에 있는 식당만 해도 이 정도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면서요? 의원님들 단골 식당은 다 3만 원 넘는다면서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비싼 밥은 3만 원 넘죠. 평소에 우리가 먹는 설렁탕 한 그릇 1만 원이면 먹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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