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에서 7월31일 19시 갑을오토텍의 불법적인 용역 투입을 허가했습니다.
허가를 발표하기 전 충돌을 막기위함이라며 경찰 병력을 배치하기시작하더니
용역투입 허가가 발표된 이후 집회 신고가 완료된 공장 앞에서 진행 예정인 촛불문화제 장소에서 경찰차량과 병력을 배치해두고는
촛불 문화제 장소로 향하는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지역 사업장의 연대 단위들의 진입을 막고있습니다.
또한 이를 항의하는 가족들과 연대단위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하겠다며 방송차를 통해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요인에 기인한 법집행은 위법합니다. 그에 기인한 공무집행의 방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갑을 오토텍의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용역투입을 용이하도록 하기위한 공권력 역시 합법적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직장폐쇄는 방어적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을오토텍의 파업에 대한 물량 손실을 외부 생산체계를 통해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직장폐쇄는 방어적 직장폐쇄가 아니며 공격적 직장폐쇄입니다. 공격적 직장폐쇄가 불법인 것입니다.
둘째 갑을오토텍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경비의 외주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노조와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합의없이 정문 경비의 외주화를 강행하며 내일 8월 1일 13시 150여명의 용역을 투입하겠다고 신고했으며 아산경찰서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또한 150여명의 용역을 구인하는 구인광고 역시 상당히 불순하고 폭력으르 연상시킬만한 의혹 투성이입니다.
아산경찰서장 역시 폭력사태를 예상함.
예상했으면서도 폭력행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함
???????????뭔가요 대체 (아래 기사 캡쳐 참조)
애당초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직장폐쇄와 이를 통해 공장을 지키고있는 조합원들과 가족들을 몰아내기 위해 투입하는 용역 역시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투입허가를 하지않으면 될 일을 허가해놓고는 충돌을 야기시키고있고, 충돌을 막겠다는 핑계로 용역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족들과 연대단위들의 진입을 막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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