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볼려는 의지도 없고 나라가 국력이 엄청난것도 아닌데 ISU에서 제대로된 확인작업을 할리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2002년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제소를 한 국가가 캐나다.미국이니 이례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그렇기도 하고요 만약 비리가 실제로 있었다고 할때 대화정도로 오간 부정은 물증이 없기때문에 증언으로만 수사를 할수밖에 없는데 확인요청을 한 국가의 연맹조차 의지가 없으니 누가 유리한 진술을 해줄지 ㅋㅋ 실제로 2002년 당시 부정사실을 자수하고 징계받은 심판은 미국과 캐나다의 압박에 의해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뒤늦게 밝혔는데 그게 사실일진 모르겠고 물론 그런 압박이 올바른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럴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판정 번복이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나라의 국력과 연맹의 의지에 달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