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은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 수용해 판잣집을 철거하고 농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이 땅이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며 1967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농민들 주장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애당초 농지 분배 절차에 잘못이 있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상고심은 다시 농민들 손을 들어줬다. 다른 농민들이 제기한 9건의 소송 중 4건에서 이미 원고 승소가 확정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서울고법이 이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던 1970년 5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 지시한 뒤 탄압이 시작됐다.
검찰과 중앙정보부는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수사 과정에서 "감옥 갈래, 소송 포기할래"라고 협박했다. 그래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41명을 형사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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