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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원룸개조는 불법인가요.
게시물ID : interior_25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tiger
추천 : 1
조회수 : 91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2/20 12:25:24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ㅠㅠ

맘에 드는곳이 준주거지역이고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되어있습니다.

4층 건물에 토지가 10억 6천. 건물가 약7억.

근저당 7억8천 설정.

1.2층 일반음식점, 3층 오피스텔, 4층 주거용으로 신고상태입니다.

등기상에도 이렇게 나오구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곳이 2층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있는 층입니다.

현재도 1/2는 사무실로 쓰고있고 나머지 부분을 원룸3칸으로 개조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말로는 전혀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건축사무소 다니는 지인의 말로는 조금 위험할수 있다고 하네요.

집은 마음에 쏙드나.. 돈도 돈인지라..

걱정이 앞서네요.

주차장 문제로 건물주인은 용도변경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이구요..

이때 건물이 혹여나 경매로 나가게 됐을 경우와

원룸 개조가 불법이라면 추후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오유형제님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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