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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지휘했던 권은희에 징역 18개월 구형, 모해위증
게시물ID : sisa_7462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0
조회수 : 6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23 21:15:30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의 증언은 모해위증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의 증언이 그 취지나 관계자들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 의원 스스로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권 의원은 청문회 국정감사부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진술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고 그 진술이 재판과정에 미칠 영향을 알았으면서도 동일 취지의 진술을 지속했다"며 "모해 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79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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