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문 독해 번역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중 상호 중재관련된 내용인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ㅠㅠ 도움 부탁드려요.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by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as of the date first mentioned.
이문장인데.. 뜻은 어떻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