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석기는 현 정세는 ‘전쟁상황’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전복할 ‘강력한 혁명적 계기’라고 강조하고 ‘정치·군사적 준비’방안에 대해 토론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 명의 조직원들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악과 타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그 내용을 조직원 전체에게 발표함.
이어 피고인 이석기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물질·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일제히 폭동에 나설 것을 지시함. 또한 피고인 김홍열은 피고인 이석기와의 사전 교감 하에 회합 전반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통일혁명’을 완수하자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