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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시장과 이석기
게시물ID : sisa_4883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arvey
추천 : 2/3
조회수 : 55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2/18 09:58:54
사상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죠.
"헌법 제 19 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지닌다"

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석기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모든 이야기를 할 자유까지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직을 규합하고, 녹취록대로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기를 탈취한 뒤 통신시설을 타격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설령 사실이더라도, 그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전,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런 행동을 하는 목적이 체제 전복이고, 소위 말하는 종북이라는 것인데
이런일이 실제로 가능한 지는 둘 째치고, 요즘 시대에 누가 북한을 찬양하는 일에 선동당할까요?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이미 미-소 냉전대립의 종결 이후,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점화된 94' 이후로 끝났습니다.
핵개발은 정상적인 군비-경제체제 경쟁에서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북한의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를 역으로 뒤집고 자료를 조작해서 만든게 김대중, 노무현이 대북지원해서 핵을 만들었다는 '개소리'라는게 아이러니지만.

아무튼,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북한의 일당독재, 정확히 김일성을 위시로 한 왕정체제에 대한 대단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설사 이 체제를 찬동하려는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이들이 절대 공공의 영역에 수용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번 판결을 보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체제 전복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국가의 형벌권은 가장 마지막에, 최후에 행사되어야 하는 권력입니다. 
남용될 시에 일반 대중들에게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중정과 안기부의 사찰과 감찰, 삼청교육대의 전례는 국가 폭력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때문에, 이번 사건은 그냥 이석기 및 그 조직들을 미친놈들, 정신나간 놈들이라 치부하면 될 일을, 국가가 친히 나서 매질을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들입니다. 너네들 입 잘못놀리면 내가 너네를 가만두지 않을꺼야 라는 위협을 하는 거죠.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를 검증하는 일은 그들간의 논박을 통해서 하도록 해라.
이것이 사상의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기본적인 자유조차도 보장되지 못하니,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도 '전근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왕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분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기어야 되고,
불합리한 명령에 반항하는 자는 배제되고 소외되어야 하는 바보 같은 정신지체적인 현상들이 '전혀'개선이 안되는 겁니다.

미친놈을 미친놈이라고 욕하는 대신 일단 쳐죽여놔야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이라 몰기 바쁜 이 사회는 분명 미쳤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는데 당연히 행복할 리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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