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꼭좀 읽어주세요..
게시물ID : law_70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발광한다
추천 : 0
조회수 : 2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18 03:24:51
 
 
저녁 8시 반 경에 어머니께서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안에서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
 
이 사고로 어머니는 이빨 한쪽이 깨지고 안으로 움푹 들어가고 무릎과 갈비뼈 쪽에 타박상을 입으시고 얼굴과 입술쪽엔 찰과상을 입으셨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으셨어요..
 
그 때 당시에 경찰차 보다는 응급차가 빨리 도착해서 어머니와 동생은 응급차를 타고 갔고 그 뒤에 경찰차가 왔는데
 
동생 태권도 관장님께서 그쪽 파출소 경찰분들을 잘 아셔서 ( 참고로 경찰서 걸어서 3분 거리도 안되요)
 
상황정리를 했는데 진술서를 쓰기를 증인이랍시고 온 사람이 술 냄새 풀풀 풍기는 사람한테 진술서를 써달라고 말을 했답니다..
 
주위 멀쩡한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에도 그 가해자 신분증 면허증 주민등록 조회 사건 난 지역에 사진도 하나 락커칠도 하나 안하면서
 
그냥 와서 다짜고짜 술 취한분 진술서만 쓰더랍니다..
 
그 관장님이 말려서 진술서는 흐지부지 하게 적히고 (완전히 다 적은거 아닙니다. 우리쪽 진술도 없었고 저희쪽에서 증인 해준다는 분도 계셔서..)
 
병원 측에서는 검사를 받았는데 응급실에 사람도 많고 입원실도 없고 검사 항목 중에 이상있는 부분은 없다고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치킨집 사장한테는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고 물으니 종합보험이랍니다.
 
그래서 현대x상 전화를 해서 팩스를 보내달랬더니
 
유한배상에 책임보험 그리고 한도가 80만원입니다..... 이미 그 병원에서 진료비만 60만원 정도 나온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제가 보험을 너무 몰라서..
 
유한배상 이라는건 80만원 한도내에서만 보험측에서 주는거고 그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자기 부담을 하라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은 가해자 측과 저희가 합의를 해야 하나요?? 어디 물어볼곳도 다 물어봐도 오토바이는 잘 모른다고 하고.. 너무
 
답답해서 오유에 글을 남겨봅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ㅠ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