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저소득 집주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 등을 이슈로 열린 국회 세미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주최.
임대인 권리 주장도 필요해지는 시점이긴 하지만 기업형 임대사업은 좀...)
모르는 사람 함부러 말하지 마세요. 나도 저근처서 가게하는데 자리 잡으면 바로 나가라하고 주차장에서 겨우 하는데 또 2년만에 나가라하고. 건물주가 저따위면 자영업자들 다 망합니다. 장사 좀 되는거 보면 무조건 내쫒아요. 그러고 건물주 놈들이 권리금까지 받고 새로 들입니다. 대기업이 힘으로 중소기업이 일군시장 강탈하는거랑 같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미친... 그럼 나보다 많이 가진놈이 내걸 뺏든 말든 당하는게 당연한 거냐? 그딴 사회가
몇년전에 기사 났었는데.. 아직도 그 세입자 안나가고 있나보네요, 세입자가 약자니깐 리쌍 욕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나라엔 세입자가 돈들여서 인테리어하고 2년만에 쫒겨날까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했더라도 2배가가 넘는 5년까지는 보호를 해줘요~ 건물을 크게 고친다는 핑게로 그 5년 되기 전에 임차인 내쫒는 못된 건물주도 많아요. 근데 우장창창 가게주는 그 5년을 넘기고 법원판결도 무시하고 안나가는겁니다.
==> 바로 그 임대차법 개정에 서씨와 맘상모가 앞장서고 장하나 의원이 입법 활동을 전개해 두번의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5년으로 늘어난거죠. 물론 그래서 무시하고 안나가는건 절대 아니구요.
윗 인용댓글에서 말하는 몇년 전 기사 (매경기사) 댓글?
다음 글은 위 매경 기사에 대한 팩트 체크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