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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등 폭력시위 선동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부장 심담)는 4일 한 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문건손상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