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천억원을 강남구 개발에만 써야 한다며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 등 강남구민 48명과 강남구청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0개월간의 심리 끝에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이에 대해 원고 강남구민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704055601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