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자 조사 등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적 조사 활동 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이날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종료하게 됐다.
세월호 특조위는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의거해 지난 2015년 1월 1일 활동을 개시, 6개월의 연장을 거쳐 이날로 조사 활동이 종료된다.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및 관계자는 세월호의 인체 선양이 지연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을 주장해 왔다. 정부·여당은 '1년간 활동할 수 있고 한 차례만 6개월 이내의 연장을 수 있다'는 특별법 규정을 언급하며 이날 조사활동을 종료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여당은 명시된 규정과 법의 준수를 부각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안 의원과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또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하며 "특별법 부칙 1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또 법 7조 1항에 임기를 최대 6개월 동안 한 차례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항으로) 특조위는 이미 1년 6개월을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법이라는 게 고무줄 같이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신중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은 이날로 종료되지만 특별법 해석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기간으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조위의 최종 활동 종료는 오는 9월 30일이 된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630170222768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 연장, 결국 '불발'..여야 공방 선체인양 지연으로 조사 못해 vs 특별법 규정 준수해야 우상호 "본 때 보여주겠다"..김성태 "대한민국 법치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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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 중한디? 뭣이 중하냐고! 뭣이 중한지도 모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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