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
|
[별첨] 최고임금법 주요내용
가.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이 법은 법인의 임원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법인은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최저임금액의 30배를 최고임금액으로 하고,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조제6항, 안 제5조제1항)
라. 법인 등은 최고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마. 최고임금액 이상 지급된 액수는 손금불산입하며, 그 초과 액수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임금 등을 지급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고임금액을 최저임금액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
사.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아. 최고임금액 초과 지급받는 자 명단을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인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21조)
------------------------------------------------------------------------------------------------------
이게 실현될 수만 있다면 재분배 효과는 더할나위없겠지만 더민주에서도 대부분 반발할 내용들이긴 하네요.
노동자들이 웃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출처 | http://www.minsim.or.kr/?p=5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