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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리에 면죄부 주는 양승태 대법원장
게시물ID : sisa_7416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둥글이8
추천 : 27
조회수 : 991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6/06/23 16:18:27


2016-06-23-오후-3-48-57.jpg

전 정옥근 해군 참모 총장은 STX그룹으로부터 7억 7천만원을 방산비리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구속(2009년)된 인물이다. 그는 자기가 받은 돈의 상

당부분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에게 들어갔다.”는 증언까지 했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뇌물 가액을 정확히 계신하기 힘들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4년형

으로 대폭 감형되더니, 오늘 양승태의 대법원에서는 원심 파기까지 되었다. 대법원의 판

결문 자체가 정신착란자를 다룬 스릴러 소설을 읽는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이다. ‘정옥

근 전총장이 STX그룹에 후원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후원금이 장남

명의의 회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아니란다. 다시 말하면 ‘정옥근이 STX그룹

에 돈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돈이 정옥근 통장으로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장남 통

장으로 들어간 것이니 뇌물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초딩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이렇게 태연히 내린 것은 저들의 뇌가 인간처럼 대뇌

피질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대뇌변연계 발달 수준에서 멈춰 있는 이유 때문이리라. 그리

고 대뇌변연계 수준에서 뇌 발달이 멈춰있는 대표적인 포유류가 바로 ‘개’이니, 아까운

인간 밥 쳐 먹으며 뻘짓하지 말고 개들이 먹는 개사료 처먹고 개 짓 열심히 해라. 올해

초에 대법원 앞 개 낚시 했을 때, 저런 것들 잡아서 개우리로 던져 넣지 못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될 따름이다.

아마 이번 판결은 정옥근 전 총장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에게 자기가 받은 뇌물이 들어

갔다.'고 말한 사실이 박근혜 정권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양승태가 박근혜 정권 이미

지 세탁을 하기 위해 벌인 수작으로 밖에 안보인다. 이런 식으로 뇌물이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결을 내려야 '박근혜 정권 실세에 대한 뇌물제공'이 '합법적 정치자금 지원'으

로 가치 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간 앞으로 군장성 놈들 자기 장남 통장으로 돈

받으면 뇌물수수 죄가 적용 안된다는 알찬 정보를 오늘 얻게 되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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