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 된다”며 한국 정부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15일(제네바 현지시각) 유엔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조사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라며 “물대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국제인권조약 및 노동조약을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