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소명자료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아 감금 행위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구형한 벌금은 이 의원과 문 전 의원이 각각 300만원, 강 전 의원 500만원, 김 전 의원 200만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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