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해 물의를 빚은 보수논객 지만원(74)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에게 같은 주장을 또다시 유포할 경우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뉴스타운 호외 1, 2, 3호 발행 및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글 게시 등을 금지하고 지씨 등이 이를 어기면 5·18기념재단 대표이사, 5·18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 유족회 대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사자 2인 등 원고 측에 각각 2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가처분 결정과 마찬가지로 뉴스타운 보도 내용과 지씨 주장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참가자들에 대한 비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발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