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게에 좋은글 감사합니다. 근대 군제개혁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다루어 주셨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서술에서 몇가지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추가해도 되련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임오군란 직후 청군의 파병은 조선의 정식요청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임오군란으로 일본 공사관이 습격 당하며 일본인 20여명이 살해 당하자
일본은 강경파의 정한론이 대두되며 군함과 조선 파병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알려진 바는 조선이(충주에 피신한 명성황후가) 이후의 선후교섭에 청국의 조력을 요청을 하였다고 하죠
이때 활동한 이가 청국의 유학생 감독으로 천진에 체류중이던 김윤식 어윤중이 었고
이런 요청의 주체는 충주로 피신한 명성황후가 이런 정황을 전한 것이라 합니다.
1970년대 김종원의 논문에서 연구한 바입니다.
문제는 충주로 피신한 명성황후가 신변의 위협으로 이런 청국에 파병 요청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
피신하느라 당시 아무런 정치문제에 개입을 안했다는 연구가 최근의 연구입니다.
실제는 당시 청국은 1870년 이후 이른바 청류파라고 하여 대외강경파가 대두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기존 동아시아 조공책봉 질서에서의 속국의 의미를
새롭게 나타난 국제질서에서 서구식 국제법상의 속국의 의미로 재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을 청국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한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청나라 좌종당이 20만군을 이끌로 신강에 출병하여 새롭게 신강을 청국 영토로 편입한 사건에 덧붙여
서구열강의 침략 속에서 청나라 역시 주변국의 통제를 통해 자국을 방어하고자 하였고
이런 신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 역시 속국을 편입하고자 하는 강한 의도를 내비칩니다.
(이런 정책은 이후 청프전쟁으로 베트남이 이탈했을 때에는 위기의식으로 더욱 강경하게 고조되었죠.)
이런 정황속에서 당시 천진에 체류중이던 김윤식과 어윤중이 조선에서 발생한 임오군란으로 왕후가 피신하고
정부가 장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를 청국 조정에 상의하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청국정부는 일본의 강경파에 의한 조선출병의 계획이 알려지며 조선의 위기가 곧 북경의 위기로 인식하며
청나라는 일본에 대응하고 이탈하는 과정에 있는 조선을 재장악하고자 하는 의도로
조선의 국왕인 고종의 정식 파병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군함과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일본정부는 청나라의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항의하였습니다.
과거 예부에서 관장하던 동아시아식의 조공외교체제가 사실상 붕괴한 가운데
서구식의 국제법체제의 외교관계가 새로운 질서로 나타나며
청나라가 서구열강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거 우호적인 번국들이 이탈하면
이는 곧 번국이 사라지고 고립된 청나라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위기감에서
나타난 강경파의 외교정책의 자체적인 결과물입니다.
임오군란의 파병은 조선의 요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더불어 근대 개항 이후 청국과 조선의 군비확충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근원을 파고들어 생각하면
동아시아 3국이 근대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성격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근대국가의 상비군 체제는 근대국민국가 성립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른바 근대국가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국민국가로 이른바 중앙집권적 국가구성을 통해
과거의 추상적인 국가관을 넘어 국가라는 영역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국민으로 다시 정의하고
이들이 단결하여 타국과 구분되는 자국을 인식하며 국가와 국민이 긴밀한 관계를 맺어감에서 시작한다면
국가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은 주변타국을 배타적으로 인식함에서 시작하죠
이런의 배타성의 기재로 활용되는 것이 사상적인 면에서 민족주의고 현실적인 면에서 전쟁입니다.
민족을 통해 타국과 자국을 구분하고 전쟁을 통해 이를 실체화 시켜 증명함으로써
국가의 존재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서구 유럽의 상비군 체제는 이런 잦은 주변국의 전쟁을 통해 군비확충과 중앙집권 국력의 양성을 이룩하였고
유럽내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식민지 전쟁을 통해 이를 지속하였죠.
또한 이런 상비군은 전쟁의 수행과 함께 이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정부의 존재라는 필요성도 함께 내포합니다.
전부 근대국가의 필수요소죠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 중국과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미 중앙집권국가를 실현하고 있었고
외교적으로도 조공질서를 통해 전쟁을 정치적 타협을 통해 수백년간 컨트롤해온 나라입니다.
이런 국가에서의 상비군이란 그 존재의 목적이 중앙집권의 완성과 타국과의 전쟁이 목적이 아니게 됩니다.
때문에 근대시기 중국 한국의 근대적 군대의 양성의 목적은 국가간의 전쟁이 아닌
왕권의 강화, 권력기반의 공고화 같은 내부적 요인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경우 이미 100년에 걸쳐 귀족화를 거치며 전투력 약화가 지속되며
결정적으로 태평천국의 난으로 그 무용성이 드러난 만주 팔기군이 와해된 직후
사실한 한인관료 중심의 사병의 성격에 가까운 군인집단이 무장을 통해 근대군대를 양성한게
이른바 양무운동이죠 그 주축은 한인 관료 이홍장입니다.
국가적인 군대의 양성이라기 보다는 권력유지를 위한 군벌성격의 경향이 더욱큽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 정조의 장용영으로 대표되는 군영의 창설과 중앙권력의 유지관행이
세도정치기간을 거치며 왕권의 약화로 이어지자 이를 타계하기 위한 왕권강화의 목적으로
새로운 군영의 창설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원군 시절 이양선의 출몰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군의 양성이 잠시 필요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강화도 조약으로 이런 위협이 사라진 이후의 군제개혁이란 결국 내부적인 권력기반의 공고화에 중점이 될 수 밖에 없죠
주변국과의 전쟁을 목적으로 군대를 양성한 것이 북벌론이 유행한 효종시대 이후(그조차 실제는 내부권력 장악 목적)
장장 150년간 조선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인데 이런 정황에서 조선의 근대군대의 양성이
서구식의 상비군체제나 대규모 강력한 군대의 양성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과 함께 1천년만에 최초로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축한 이후
1870년 이후 일본 정부는 국가 예산의 70%를 군비증강에 투자하며 사실상 전쟁국가체제로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애초 일본의 근대국가의 기원이 1800년대 초반 이미 나타난 정한론이라는 한반도 점령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하였고
이런 메이지 지사들이 완성한 국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총력체제를 사상적으로 무장하며 진행한 것이기에
근대적 군비 무장이라는 목적에 있어 한,중,일의 준비와 진행이 격을 달리하는 규모를 가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항시 국가 예산의 50%이상 전시체제에서는 80% 무역물자의 60%를 군수물자 수입에 치중하는
전쟁 국가 체제를 장기간 유지한 국가였고 1차대전 승전국이 된 이후 1920대까지 잠시동안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1945년 2차대전 종전까지 이어진 이른바 10년 주기 5년주기 전쟁을 지속하는 전쟁국가 체제를 통해 근대국가로 나아간 케이스입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14년 1차대전 :다이쇼 데모크라시시기(전후 호황기) :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2년 태평양전쟁)
이에 반하여 주변국과의 전쟁의 개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서구열강의 침략에 대응한다는 논리로
군비무장을 소극적으로 추진한 중국과 한국이 이와 비교한다는 자체가 사실 무리가 큰게 아닌가 합니다.
청일전쟁은 사실상 군벌 이홍장의 사병인 북양군대와 일본국가 전체가 싸운 전쟁이었고
한국의 경우 일본의 침략이 명성황후 시해로 노골적으로 가시화 된 직후에 이런 국가적인 침략을 그제서야 인식하며
대한제국시기 고종이 내장원을 통해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며 뒤 늦게 근대식 군대를 양성한 케이스죠
대한제국의 근대적 군대의 양성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어 고작 몇년만에 러일전쟁으로 중단되었음은 물론
이때의 승리로 한반도 패권을 장악한 일본에 해산되는 비극이 연출되었습니다만
그마나 위안은 뒤늦게 시작한 장교양성과 군비가 이때 양성돤 장교들 태반이 무장독립투쟁에 참여하며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정도에 삼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대시기 한국의 근대적 군대양성에 대한 주제를 논하며 이런 배경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해보았음 좋겠다는 생각으로 서술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