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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정갑윤 "하다 안되면 국회 해산해 버려야"
게시물ID : sisa_7390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0
조회수 : 90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6/05 10:32:41
65년 헌정사에서 국회가 해산된 것은 네 차례로, 첫 번째는 1960년 4·19혁명으로 국회가 자진 의결로써 해산했다. 나머지 세 번은 모두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한 군부 독재자가 강제로 국회를 해산한 경우다. 각각 1961년 5·16쿠데타, 1972년 유신 친위쿠데타, 1979년 12·12쿠데타 때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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